외주 원천징수란
회사가 정규직 직원이 아닌 외부 인력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시안 비용을, 외부 강사에게 강의료를, 경연대회 수상자에게 상금을, 추첨 이벤트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할 때 — 단순히 통장에 송금만 하면 안 됩니다. 지급액에서 일정 비율의 세금을 떼어 회사가 대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세금은 외주 인력이 부담합니다. 회사는 대신 떼서 납부하는 역할만 합니다.
-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프리랜서에게 주면 96만 7천원, 강사에게 주면 91만 2천원, 경연 우승자에게 주면 95만 6천원이 실제 입금됩니다.
이 글은 회사에서 외주 인력 비용을 처리하는 경리·인사 담당자를 위해, 4가지 외주 소득의 세율·면제·신고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 어떻게 구분하나
외주 원천징수에서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세율이 3.3%부터 22%까지 크게 달라집니다.
사업소득
계속·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해서 받는 소득입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 일이 본업·생업에 가까우면 사업소득입니다.
-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시안 비용
- 전속 자문 변호사·회계사의 자문료
- 정기 출강 강사의 강의료(주 1회 정기 강좌 등)
- 외주 개발자의 용역료
기타소득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받는 사람의 본업이 따로 있고, 이 수입은 일회성·부수적이라면 기타소득입니다.
- 일회성 특강·세미나 강의료
- 잡지·언론사 단발 원고료
- 경연대회·공모전 상금
- 이벤트 추첨 당첨금·경품
실무 판정 팁
같은 강의라도 정기 강좌면 사업소득, 단발 특강이면 기타소득이 됩니다. 같은 디자이너에게 매월 정기 의뢰하면 사업소득, 한 번 의뢰면 기타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판정이 모호할 때는 다음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 지급 형태: 정기적인가, 일회성인가
- 받는 사람의 직업: 그 일이 본업인가, 부업·일회성인가
정확한 판정이 어려운 경우 외주 인력에게 사업자등록 여부와 본업을 확인하고, 세무 대리인과 상의하세요.
4가지 소득 유형과 세율
도토의 외주 원천징수 화면에서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소득 유형과 세율입니다.
| 구분 | 대상 | 세율 | 면제 한도 | 지급명세서 |
|---|---|---|---|---|
| 사업소득 | 프리랜서·자문료·정기 강의 | 3.3% | 없음 | 사업소득 간이(매월) |
| 강의·원고료 (기타) | 일회성 특강·단발 원고 | 8.8% | 12.5만원 | 기타소득 #75 |
| 경연대회 상금 | 예술·학술·기술 경연 | 4.4% | 25만원 | 기타소득 #71 |
| 당첨금·경품 | 추첨·복권·경품 | 22% | 5만원 | 기타소득 #72 |
왜 강의료가 8.8%인가
기타소득 중 강의료·원고료에는 필요경비 60% 의제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00만원을 받았어도 60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이 4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기타소득 원천징수 소득세율 20%를 적용하면 소득세는 8만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8천원이 더해져 합계 8만 8천원 — 지급액 기준 약 8.8%가 됩니다.
계산식: 100만원 × 40%(과세표준) × 20%(소득세율) = 80,000원 + 지방소득세 8,000원 = 88,000원 (지급액의 8.8%)
왜 경연 상금이 4.4%인가
경연대회 상금에는 필요경비 80% 의제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지급액의 20%가 됩니다. 같은 소득세율 20%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이 약 4.4%입니다.
계산식: 지급액 × 20%(과세표준) × 20%(소득세율) = 지급액의 4% + 지방소득세 0.4% = 4.4%
왜 당첨금이 22%인가
당첨금·경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지급액 전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기타소득 소득세율 20%에 지방소득세 2%(소득세의 10%)를 더한 22%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1회 지급액이 5만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에 따라 면제됩니다. 도토는 소득세와 지방세를 합산해 자동 계산합니다.
소액 면제 한도와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에는 과세최저한이라는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1회 지급한 기타소득금액(과세표준)이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지방세를 0원으로 처리하고 신고도 면제됩니다. 필요경비율이 소득마다 다르므로, 지급액 기준 면제 한도도 달라집니다.
- 강의료·원고료 (기타소득 #75): 과세표준 = 지급액의 40% → 1회 지급 12.5만원 이하 면제
- 경연대회 상금 (기타소득 #71): 과세표준 = 지급액의 20% → 1회 지급 25만원 이하 면제
- 당첨금·경품 (기타소득 #72): 과세표준 = 지급액 전액 → 1회 지급 5만원 이하 면제
- 사업소득 (3.3%): 과세최저한 없음 (전액 과세)
면제 한도는 1회 지급 기준이지 누적 기준이 아닙니다. 같은 강사에게 12만원씩 두 번 지급하면 두 번 모두 면제되지만, 한 번에 24만원을 지급하면 12.5만원을 초과해 전액 과세됩니다. 행사 운영 시 이 점을 활용하면 외주 인력의 실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도토의 외주 원천징수 화면에서는 과세최저한을 자동 적용해 산출세액이 0원이 되면 '면제' 표시가 붙습니다. 별도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지급명세서 코드 — #71/#72/#75
홈택스에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는 소득의 성격을 코드로 구분해야 합니다.
- #71 — 상금: 경연대회 상금, 학술 경시대회 상금 등
- #72 — 당첨금·경품: 추첨 당첨금, 복권, 이벤트 경품
- #75 — 인적용역 기타소득: 강연료·원고료·자문료(일회성)
코드를 잘못 입력하면 신고 오류로 분류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 22% 세율이라도 #72(당첨금)와 #71(상금)은 면제 한도가 다르고 신고 양식 위치도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도토의 외주 원천징수 화면에서는 소득 구분을 선택하면 옆에 코드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예: "강의·원고료 #75"). 코드 외우지 않아도 소득 유형만 정확히 고르면 안전합니다.
도토로 외주 원천징수 처리하기
여기까지의 세율·면제·코드를 매번 손으로 계산하면 오류가 잦습니다. 도토의 HR/급여 모듈은 외주 원천징수를 다음 흐름으로 자동화합니다.
1단계 — 외주 인력 등록 + 지급 등록
인사관리 → 외주 원천징수 메뉴에서 외주 인력(거래처)을 등록한 뒤, 지급 건을 추가합니다. 입력하는 항목:
- 지급 대상자 (이름·주민번호·계좌)
- 소득 구분 (사업소득 / 강의·원고료 / 경연 상금 / 당첨금)
- 지급 사유 (예: "2026 신제품 디자인 외주", "신입사원 교육 특강")
- 지급액 (총액)
- 지급일
2단계 — 자동 계산
소득 구분이 선택되면 다음이 즉시 계산됩니다.
- 소득세 (3.3% / 8.8% / 4.4% / 22%)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과세최저한 자동 적용 (강의료 12.5만원·경연 상금 25만원·당첨금 5만원 이하)
- 실수령액 = 지급액 − 원천세 합계
화면에서 지급명세서 코드(#71/#72/#75)도 함께 표시되어 신고 시 어떤 양식으로 들어가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확정 후 월별 원천세 합산 마감
지급 건을 확정하면 그 달 발생한 외주 원천세가 4대보험·원천세 납부 화면과 월별 원천세 신고에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정규직 급여의 원천세, 4대보험 회사부담분과 함께 한 화면에서 한 번에 마감할 수 있어,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의 납부 시점에 누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계 전표는 자동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외주는 거래마다 소득 종류·세율·계정이 달라 자동 분개가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통장 거래나 일반 회계 전표에서 차변 외주비·지급수수료 / 대변 예수금(소득세·지방세)·보통예금으로 직접 분개하면 됩니다.
외주 원천징수를 한 화면에서 자동 계산하고 싶으시다면 — 신용카드 없이 바로 시작
도토 무료 가입 →간이지급명세서 — 제출 주기와 신고
매월 원천세 신고와 별도로, 수취인별 지급 내역을 합산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주기는 소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사업소득 + 인적용역 기타소득(강의료·원고료·자문료):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2021년 하반기부터 반기 제출이 매월 제출로 바뀌었습니다)
- 경연 상금·당첨금 등 인적용역이 아닌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대상이 아니며, 정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연 1회(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
도토는 외주 원천징수 데이터를 수취인별로 자동 합산해 홈택스 신고 참조용 Excel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수취인별로 합산된 지급액·세금이 정리되어 있어, 홈택스 간이지급명세서 메뉴에서 그대로 입력하거나 참조하면 됩니다.
신고 누락 시 가산세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미제출 0.25%,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0.125%). 외주 인력이 많지 않은 회사도 매월 일정을 캘린더에 박아두고 도토의 외주 원천징수 데이터를 그때그때 마감하면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외주 원천징수는 한 번에 외우기 어렵습니다. 시스템에 소득 유형만 정확히 고르면, 세율·면제·코드·신고가 모두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사업소득은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프리랜서·자문료가 대표적이며 세율 3.3%(소득세 3% + 지방세 0.3%)이 적용됩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강의료·원고료(8.8%)·경연 상금(4.4%)·당첨금(22%) 등이 해당합니다. 같은 강의라도 정기 강좌라면 사업소득, 단발 특강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어 지급 형태를 보고 판단합니다.
강의료와 원고료는 왜 8.8%인가요?
기타소득 중 강의료·원고료는 필요경비 60% 의제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지급액의 40%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기타소득 원천징수 소득세율 20%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적용하면 지급액 기준 8.8%(100만원 × 40% × 20% = 8만원 소득세 + 지방세 8천원)가 됩니다. 도토는 이 계산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소액 지급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나요?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1회 지급한 기타소득금액(과세표준)이 5만원 이하면 원천징수와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지급액 기준으로는 강의료·원고료 12만 5천원, 경연 상금 25만원, 당첨금·경품 5만원 이하면 0원으로 처리됩니다. 사업소득(3.3%)에는 과세최저한이 없습니다. 도토는 면제 한도를 자동 적용해 '면제'로 표기합니다.
지급명세서 코드 #71/#72/#75는 무엇인가요?
홈택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서 사용하는 소득 구분 코드입니다. #71은 상금(경연대회 등), #72는 당첨금·경품, #75는 강연료·원고료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의미합니다. 사업소득은 별도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로 신고하며 코드 체계가 다릅니다. 코드를 잘못 입력하면 신고 오류로 분류되니 도토AI나 도토 외주 원천징수 화면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전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무엇이고 언제 제출하나요?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원천징수 신고와 별도로, 수취인별 지급 내역을 합산해 제출하는 보조 신고입니다.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강의료·원고료·자문료)은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경연 상금·당첨금 등 인적용역이 아닌 기타소득은 정식 지급명세서로 연 1회(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도토는 외주 원천징수 데이터를 자동 합산해 홈택스 신고 참조용 Excel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외주 원천세는 회사가 부담하나요, 외주 인력이 부담하나요?
원천징수는 외주 인력의 소득세를 지급자(회사)가 미리 떼어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 주체는 외주 인력이고, 회사는 '대신 떼서 납부'하는 역할만 합니다. 100만원 강의료라면 외주 인력에게 91만 2천원을 지급하고, 8만 8천원을 다음 달 10일까지 회사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외주 원천징수와 회계 전표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외주는 거래마다 소득 종류·세율·계정이 달라, 도토는 자동 분개 대신 사용자가 직접 분개하도록 합니다. 통장 거래나 일반 회계 전표에서 차변에 외주비·지급수수료, 대변에 예수금(소득세·지방세)·보통예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확정한 외주 원천세는 매월 4대보험·원천세 납부 화면에 자동 합산되어 한 번에 정산할 수 있습니다.